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탄소포인트

자동차탄소포인트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기준은무엇인가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친환경(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인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 대의 차량을 공동소유하고 여러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공동 소유주 중 한분이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은 어떻게 참여해야하나요?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 참여자는 다음 해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나요?

기존 참여자가 재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기존에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 참여를 위한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재등록 및 개인정보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축량=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편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주행거리 증빙을 위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제도참여에 따른 주행거리 저감실적을 산정할 수 없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주행거리 보다 적게 운행하여야 하며,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및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사업소개-인센티브지급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시, 인터넷창이 강제 종료되는 증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현재 PC에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Windows 탐색기를 실행하고 C:\ProgramFiles(×86)\Hnc 아래에 있는 Hwp80 폴더로 이동합니다. *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HncShellExt64.dll 파일을 찾아서 HncShellExt64.dll.old로 변경합니다. * 시스템 재시작 후 증상을 확인합니다."

참여도중 차량을 변경(매매또는폐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사업 기간 동안 차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제도 참여가 취소되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가입 창이 열리지 않아요?

회원가입은 사업을 시작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기간은 매년 누리집 공지 및 각 지자체에서 홍보 하오니, 확인 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