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20년~)

참여조건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12인승 이하) 차량을 보유한 소유주(1인 1차량 가입)

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보유한 일반국민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지급기준

감축률 감축량 등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인센티브 산정 기준
구분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km) 금액(만원)
인센티브
산정 기준
0이상
~10미만
0이상
~1천미만
2
10이상
~20미만
1천이상
~2천미만
4
10이상
~30미만
2천이상
~3천미만
6
30이상
~40미만
3천이상
~4천미만
8
40이상 4천이상 10
산정기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12인승 이하) 차량을 보유한 소유주(1인 1차량 가입)

나의 포인트 지급현황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전송
-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 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100
소수점 2째 자리 올림
인센티브
  • 연간 최대 10만원/년
  • 참여기간 종류 후 연 1회 지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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