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20년~)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12인승 이하) 차량을 보유한 소유주(1인 1차량 가입)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보유한 일반국민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감축률 감축량 등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구분 | 주행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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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 | 감축량(km) | 금액(만원) |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0이상 ~10미만 |
0이상 ~1천미만 |
2 |
10이상 ~20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4 | |
10이상 ~30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6 | |
30이상 ~40미만 |
3천이상 ~4천미만 |
8 | |
40이상 | 4천이상 | 10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12인승 이하) 차량을 보유한 소유주(1인 1차량 가입)
구분 | 사진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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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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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 거 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
소수점 2째 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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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률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100 |
소수점 2째 자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