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

01제도소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09년~)

현재사용량 비교 기준사용량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02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03대상
  • 개인(가구)·상업 : 가정-세대주(세대원), 상업시설-실사용자
  • 단지(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학교-학교장, 일반건물-건물관리자

    ※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에서 참여

04지급기준
  • 개인(가구)·상업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감축률 전기 전기 상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 P 750 P 3,000 P
10%이상~15%미만 10,000 P 1,500 P 6,000 P
15%이상 15,000 P 2,000 P 8,000 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감축률 전기 전기 상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도시가스
0%이상~10%미만 3,000 P 450 P 1,800 P
감축률
전기 전기
감축률 탄소포인트
5%이상~10%미만 5,000 P
10%이상~15%미만 10,000 P
15%이상 15,000 P
감축률
상수도 상수도
감축률 탄소포인트
5%이상~10%미만 750 P
10%이상~15%미만 1,500 P
15%이상 2,000 P
감축률
도시가스 도시가스
감축률 탄소포인트
5%이상~10%미만 3,000 P
10%이상~15%미만 6,000 P
15%이상 8,000 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감축률 0%이상~10%미만
전기 전기 3,000 P
상수도 상수도 450 P
도시가스 도시가스 1,800 P
  • 단지(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다음년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05인센티브
  • 연간 최대 10만원/년
  • 상·하반기(6월·12월) 연 2회 지급
  • 현금
    현금
  • 상품권
    상품권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
  • 기부
    기부
  • 교통카드
    교통카드
  • 상장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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