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란?
가정·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현재 사용량과 월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
현재 사용량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부여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원)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원)
참여조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01개인·상업
- 가정 (가구당 1인 참여 가능)
- 상업시설 (실사용자)
02단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학교 (학교장)
-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지급기준
01개인·상업
감축 포인트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연2회)
- 개인
-
5% 이상 ~ 10% 미만5,000P750P3,000P
-
10% 이상~15%미만10,000P1,500P6,000P
-
15% 이상15,000P2,000P8,000P
- 표준사용량
에너지절약 참여자의 에너지사용량 평균대비 50%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저소비 가구에게 포인트 지급
-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내 사용5,000P750P3,000P
- 상업
-
0% 초과 ~ 5% 미만20,000P3,000P12,000P
-
10%이상~15%미만40,000P6,000P24,000P
-
15%이상60,000P8,000P32,000P
유지 포인트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연속 5% 이상 감축하여 포인트를 받은 경우 참여자가 계속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연2회)
- 개인
-
0% 초과 ~ 5% 미만5,000P750P3,000P
- 상업
상업시설 참여자는 포인트 4배 지급 및 4회 연속 감축 시 지급
-
5% 미만12,000P1,800P7,200P
02단지
-
대상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전년도 7월~다음년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에너지 감축량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포인트
- 연간 최대 10만원 (가구당 1명 참여 가능)
- 상·하반기(6월·12월) 연 2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