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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탄소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란?

가정·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현재 사용량과 월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

현재 사용량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부여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원)
참여조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01개인·상업

  • 가정 (가구당 1인 참여 가능)
  • 상업시설 (실사용자)

02단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학교 (학교장)
  •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지급기준

01개인·상업

감축 포인트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연2회)
  • 개인
  •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 10% 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표준사용량

    에너지절약 참여자의 에너지사용량 평균대비 50%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저소비 가구에게 포인트 지급

  •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내 사용
    5,000P
    750P
    3,000P
  • 상업
  • 0% 초과 ~ 5% 미만
    20,000P
    3,000P
    12,000P
  • 10%이상~15%미만
    40,000P
    6,000P
    24,000P
  •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유지 포인트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연속 5% 이상 감축하여 포인트를 받은 경우 참여자가 계속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연2회)
  • 개인
  • 0% 초과 ~ 5% 미만
    5,000P
    750P
    3,000P
  • 상업

    상업시설 참여자는 포인트 4배 지급 및 4회 연속 감축 시 지급

  • 5% 미만
    12,000P
    1,800P
    7,200P

02단지

  • 대상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전년도 7월~다음년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에너지 감축량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포인트
  • 연간 최대 10만원 (가구당 1명 참여 가능)
  • 상·하반기(6월·12월) 연 2회 지급

적립한 포인트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현금
  • 상품권
    상품권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
  • 기부
    기부
  • 교통카드
    교통카드
  • 상장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지역화폐
    지역화폐
  • 상업시설 최대 40만원
    상업시설
    (최대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