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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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기준은무엇인가요?
A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친환경(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인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Q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A 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한 대의 차량을 공동소유하고 여러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공동 소유주 중 한분이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은 어떻게 참여해야하나요?
A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기존 참여자는 다음 해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나요?
A 기존 참여자가 재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기존에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 참여를 위한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재등록 및 개인정보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감축량=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편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Q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종 주행거리 증빙을 위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제도참여에 따른 주행거리 저감실적을 산정할 수 없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주행거리 보다 적게 운행하여야 하며,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및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사업소개-인센티브지급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서울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첨부파일 업로드 시, 인터넷창이 강제 종료되는 증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A "현재 PC에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Windows 탐색기를 실행하고 C:\ProgramFiles(×86)\Hnc 아래에 있는 Hwp80 폴더로 이동합니다. *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HncShellExt64.dll 파일을 찾아서 HncShellExt64.dll.old로 변경합니다. * 시스템 재시작 후 증상을 확인합니다." -
Q 참여도중 차량을 변경(매매또는폐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A 사업 기간 동안 차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제도 참여가 취소되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회원가입 창이 열리지 않아요?
A 회원가입은 사업을 시작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기간은 매년 누리집 공지 및 각 지자체에서 홍보 하오니, 확인 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